서울시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단지 안의 기존 도시림(숲)이나 나무 등을 잘 보존하거나 소형평형 아파트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는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제 확대 방안'을 마련, 내달 건설교통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 주택가에 푸른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소형 평형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일정규모 이상 소형 평형을 확보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용적률을 확대 적용해 준다. 현재는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거나 건물 앞 부지를 휴식공간 등으로 개방하는 경우 △건축물 형태나 색채 등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때에는 건축가능한 상한용적률까지 각각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