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모든 경매물건 정보와 부동산.법인 등기부를 22일부터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정부의 호적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공공기관 등에 호적등본을 직접 낼 필요가 없어진다. 대법원은 22일 법원경매, 부동산등기부, 호적 등 사법업무의 전산화작업을 끝내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 경매물건 인터넷 열람 =경매참가자들은 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에 접속해 '나의경매'란을 클릭한 뒤 관심물건조회에서 해당지역과 경매가격 등을 입력하면 전국의 경매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경매물건에 대한 상세내역도 알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일자, 임차인내역 등이 포함된 입찰물건경매서 △대략적인 건물구조,위치, 사진 등이 실린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사의 감정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임차인이 배당물건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 등 권리관계 정보도 제공된다. 경매정보가 인터넷에서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경매정보 취득의 어려움 △법률적 지식부족 △권리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경매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일반인들이 경매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다. 대법원은 "법원경매컨설팅사, 경매대행업자 등이 법원에 비치된 입찰물건 명세서를 독점열람함으로써 일반참가자가 고액의 커미션을 주고 정보를 얻는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등기부 인터넷열람 =전국 2백13개 등기소에 대한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업무전산화가 지난달 끝났다. 등기소 지하철역등에 설치된 유?무인 자동발급기 1천51대에서 10분안에 전국 어느곳의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을수 있다. 민원인은 대법원(http//www.scourt.go.kr)이나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 실시간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 호적전산화 =전국 호적전산화 작업은 다음달 18일 완료된다. 본적지를 방문하거나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서 팩스로 받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셈이다.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 호적등본을 팩스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등에 호적등본을 내지 않아도 사이버상에서 자동으로 호적신고가 처리된다. 담당공무원이 호적부 기재내용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