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적인 부동산거래 억제를 겨냥, 부동산 시가 과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양도소득세율은 점차 낮춰 나가기로 했다. 또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이라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20일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국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