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로와 선릉로 등 시내 10개 주요 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용도지구상 미관지구중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사적지 및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되며,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보통 4층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되는 지역은 동대문구의 경우 ▲제기동67-22∼전농로295-7간 제기로와 전농로 2천600m ▲제기동692∼용두동33-9간 고산자로 1천640m ▲청량리동743-2∼청량리동519간 홍릉길700m ▲전농동650-3∼전농동124-68간 배봉로 1천m 등이다. 또 강남구에서는 ▲신사동580-7∼도곡동448-2간 논현로 5천550m ▲논현동50-2∼논현동279-71간 학동로 1천700m ▲도곡동518-14∼도곡동422-4간 벚꽃길 580m ▲신사동664-6∼청담동77-83간 선릉로 1천100m 등이 변경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