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임대아파트 사업주들이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조기 분양을 서두르며 이를 원치 않는 입주민들에게는 집을비워줄 것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천안시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천안시 목천면 소재 I아파트(899가구)와 쌍용동 C아파트(1천335가구)의 사업주가 최근 입주민에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계약을 하거나 원치 않으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임대차기간이 5년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사업주는 2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각한 천안지역에서 겨울을 앞둔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임대아파트 사업주가 분양 전환을 시도하는것은 정부가 국가경제 위기를 맞은 1998년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시 합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설한 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현행법상 5년간 입주자들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사업주들의 농간에 입주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