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나 재당첨 금지제도 등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지난 9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워야 유망지구 아파트 분양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우선 서울 및 경기도 고양, 화성, 남양주 등 일부지역과 인천 삼산1지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또 지난달 5일 이후 청약통장 신규가입자중 비세대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대신 당첨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 서울의 경우 이미 8,9차 동시분양에서 청약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신규분양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투기과열지구내 유망 아파트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에는 유망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돼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률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우선순위 대상자들은 더욱 그렇다. 1가구 다통장 보유자들은 통장 하나만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고, 나머지 통장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유망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청약제도 변경으로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에서 배제되는 수요자라도 실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투기과열지구 이외지역인 용인 하남 인천 수원 등지에서는 여전히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자 갖고 있던 통장을 해약했던 많은 수요자들이 최근 1~2년간 뒤늦은 후회를 하고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아직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는 규제를 풀었다,묶었다 하는 주택경기 조절 수단인데다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나중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재테크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은 유망아파트가 나왔을 때는 기다리지 말고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점차 이전되고 있는 중이어서 청약통장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