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부터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이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 분양으로 전환되며,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정부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등 주택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또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를 포함하고 특정재산범죄 행위자의 유관기업체 및 금융기관 취업제한 조항을삭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형 실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물류설비의 인증제도 및 공동 집배송센터 개발촉진기구 지정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각종 산업을 입지중심에서 지역별 집적 체제로 전환하는 `공업배치.공장설립법' 개정안, 온라인상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배타적 전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도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일정한 금액이상의 출연금을 받거나 정부가 최대지분을 보유한기관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공시제도을 도입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주5일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경제특별구역 지정.운영법 ▲지방세법 ▲공무원조합설립.운영법 ▲군인보험법 폐지법 ▲국민투자기금 폐지법 등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