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시.군.구에서 징세하는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늘어난 1조4천5백12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납세인원이 지난해 1천4백78만명에서 1천5백28만명으로 50여만명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종토세 부담은 9만6천2백원에서 9만5천원으로 1.3% 줄었다. 행자부는 "올해 종토세 과표기준이 되는 땅값으로 지난 2001년 공시지가의 33.3%를 적용했다"며 "공시지가가 오른 상태에서 반영률도 높아져 전체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종토세 산정때 공시지가를 반영한 것은 지난 96년(공시지가의 15%)부터이며 이후 계속 높아져 지난해엔 2000년 공시지가의 32.4%가 반영됐다. 이번에 부과된 종토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를 넘겨 다음달에 내면 세액의 5%가,이후 1개월 경과때마다 1.2%가 각각 가산금으로 추가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