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일반에게 확대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원래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세입자를 위해 건립됐으나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퇴거 등으로 발생한 빈 집의 경우, 주로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일반공급되는 738호중 60%인 443호는 기존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정신대할머니, 저소득모자 가정, 탈북자뿐 아니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소득이 수급권자 이하인자) 등에게도 돌아간다. 나머지 공급물량의 40%인 295호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중 불입회수가 많은 순으로 배분된다. 공급평형은 12∼16평형으로 임대보증금(평균 900만5천원) 및 월임대료(평균 11만8천원)는 재개발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기한은 10년을 기한으로 해 2년마다 갱신 계약하며 15일 신문공고를 거쳐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 및 입주는 오는 11∼12월이다.문의는 ☎(02)3410-7114.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