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했으나 납세인원의 증가로 1인당 세부담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군.구가 징세하는 지방세인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된 1조4천512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인원이 지난해 1천478만명에서 1천528만명으로 50만명이 증가해 개인별 세부담액은 9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다. 행자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인 32.2% 보다 0.9%포인트 올린 33.3%까지 현실화해 종합토지세 전체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이 아직 공시지가의 30% 수준에 머물고있어 이를 매년 1%포인트씩 올려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시군구는 행자부가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의 15% 범위내에서 세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부산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별로 종합토지 세액이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경기도(7.65%)이며 다음으로 강원 (6.69%), 충남(5.87%), 전남(5.62%) 등의 순이다.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5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3.1%(1천269만명), 5만원초과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3%(127만명)에 이르는 등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모두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7.8%(120만명)이며 100만원 초과납세자는 0.8%(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 넘겨 11월중에 납부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해 등 자연재해 등으로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분할이나 물납 납부도 가능하다. 과세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