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속칭 '떴다방'을 비롯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천425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만2천620개 업소를 단속해 이중 1천32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105곳은 청문절차가 진행중이다. 행정처분된 곳은 등록 취소 76곳, 업무정지 200곳, 업무정지 및 고발 111곳, 과태료 부과 81곳, 자격취소 3건 등이다. 단속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영업한 사실이적발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으며 이를 빌려서 영업한 자는 무자격 중개행위로 형사고발됐다. 관악구 H중개업소 대표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업자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됐고 서초구 S중개업소 대표는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 신고에 대한 안내전단 33만매를 배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다징수와 결격사유자 등을 색출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문의는 ☎(02)736-2472.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