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금리 인상이 여의치 않아지자 고단위의 추가적인 '세제 처방'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세법에서 최고 60%(미등기 전매시)를 물리게 돼 있는 양도소득세율에 15%포인트를 더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부동산 매매를 통한 이익 실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대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매매차익을 겨냥한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 중과는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지역 새로 도입 정부는 올해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부동산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되고 최고 15%까지 양도세율이 추가(탄력세율)로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을 기준(최근 2개월간 5대1이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5)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예정지역 등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2)되는 제도다. 이에 비해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적용되고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최고 양도세율 75%로 높아져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세율이 9∼36%로 정해져 있다. 1년이상 부동산 보유시 양도차익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9%이며 과표금액에 단계적으로 누진돼 8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은 과세표준액에 관계없이 36%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는 60%가 중과된다. 재경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매되는 부동산에 최고 15%의 세율이 추가 적용되면 실제 양도세율은 24∼51%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미등기 전매시에는 양도세 75%가 부과된다. 양도세에는 10%가 주민세로 더 붙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26.4∼56.1%(미등기 전매시 82.5%)로 높아진다. ◆고급주택 기준 및 과세 강화 정부는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6억원 초과분에는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가주택의 경우 막대한 양도차익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돼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제주도내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포함시키고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녹지기준)을 1백평(330㎡)에서 60평(200㎡)으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미성년자 등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개인과 세대별로 부동산 보유·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