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선제적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1%까지 높여 양도세 부담을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 투기지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정되나. ▲ 투기지역은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 지정된다. 투기지역은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투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다. - 투기지역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 현재 부동산 양도시 국세청의 기준과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만 반영하고 있고 1년에 한번 고시되는 등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값이 급등할 경우 적기에 과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양도세 부담을 높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4천500만원짜리(실지거래가액 2억6천만원) 34평형 아파트를 3년간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억950만원(실지거래가액6억원)이면 양도차익 2억6천15만원에 대해 7천16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도세는 9천503만원으로 현행보다 1.3배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양도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은. ▲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의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한 이유는. ▲ 현재 고급주택의 과세기준이 면적과 금액기준으로 돼 있어 시가가 6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과세불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면적기준 하향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액기준만으로 양도세과세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