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비율 60%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주택담보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출이 많거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11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은행들의 내규를 고쳐 빠르면 내주부터 서울과 남양주,화성, 고양, 인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60%)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서울 45% 외에도 수도권 32%, 기타23%로 지방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종전에 담보만 있으면 무조건 대출해주던 관행에서 탈피,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신용대출과 같이 차주의 소득, 총 대출규모 등에 따른 상환능력을 감안한 개인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결정토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은행.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지난 2.4분기 이후 상향조정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기준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험사.할부금융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주의'로 분류된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이 은행은 5%에서 8%로, 신용카드사는 7%에서 12%로 상향 조정되고 보험사.할부금융사는 각각 2%에서 5%, 1%에서 2%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보험.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주택담보대출과 연체관리 등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분기별로 작성되는 금융회사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자료를 월별로 작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약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기업부문의 자금수요가 부진하고 금융회사의영업확대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부동산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될 경우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