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감증명으로 확인되는 각종 거래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상대방이 제출하는 인감이 같은 지 여부를 거래 당사자들이 상세히 가려야 한다. 정부가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공무원의 인감대조 책임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11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 전산화작업에 따라 현행 인감의 직접증명 방식을 간접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 인감증명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간접증명 방식은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복사해주기만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한 복사본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만 증명하게 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신청인이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있지만 행정기관이 본인여부나 대리인 위임여부만 판단하고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이같은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도 돼 공무원의 인감 동일확인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현행 직접증명 방식은 신청인이 갖고 있는 인감과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이 같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본인 여부와 대리인 위임, 인감의 동일성 여부도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으나 인감발급 담당 공무원들이 위조인감을 판별해내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때문에 행자부는 컴퓨터를 이용해 신고된 인감과 신청인이 갖고 온 인감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기술상 한계로 이 방법이 실패하자 간접증명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알려졌다. 행자부는 오는 10월중순 법제처의 법안심의가 끝나는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인감증명법을 개정해 내년 3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간접증명 방식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이 없어 국가의 인감대조 의무만 없애주고 국민들은 불편만 떠안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어 간접증명 방식으로라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계도, 시험운영 기간 등을 거쳐 당사자들이 반드시 인감을 확인토록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