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을 받으려면 20년전 구청에 기부채납했던 땅을 되사라'는 서울 관악구청의 요청에 해당 재건축조합이 '그럴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은 최근 서울 봉천6동 미주연립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단지에 포함되는 구소유 도로용지 6백15㎡를 조합이 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에 대해선 재건축조합이 사들이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과거에 기부채납한 땅을 다시 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구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82년 지금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 공원용지 잡종지와 같은 공공 용도로 전체 사업면적(4천5백80㎡)중 35% 가량인 1천5백9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구청에서 재매입을 요구한 땅은 연립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9백2㎡중의 일부. 기부채납한 바로 그 땅으로 관악구청은 지난 88년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문제는 비슷한 선례가 없어 해결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조합측은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사례를 찾지 못해 고심중이다. 관악구청은 기부채납받은 땅을 원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벌인다는 이유로 무상반환했다가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