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에서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의 경우 도(道)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동주택과 21층 이상 연건축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분야와 지구단위계획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업무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 입주 후 쾌적한 거주환경이 확보된사항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 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과 건축방향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