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의 일정폭 이상 인상 금지, 임대차계약 5년간 경신 허용,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등을 골자로 내달부터 발효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시행령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서울시 = 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제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 =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인상할 경우라도 기존 차임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제한 =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해 월차임을 정할 수 없음. ◇우선변제 한도 ▲서울시 =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보증금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제외) =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기타 지역 = 보증금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우선변제.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