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에 적용되는 주차장과 용적률 기준이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6일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과 오피스텔의 난립으로 인한 교통 체증, 교실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오피스텔 건물(연면적 기준) 중에서 상가 등 상업공간을 제외한 순수 오피스텔(주거 및 사무실)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동 상업지역에 이를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오피스텔 건축 억제책의 신호탄으로 앞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허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날 "오피스텔 등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천구가 목동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용도용적제(오피스텔 비율에 따라 건물의 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오피스텔 난립에 따른 도시 난개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강화 방침은 올해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난립 억제를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 목동처럼 상업건물의 신축 수요가 많은 지역별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천구는 최근 목동 상업지역 41만9천3백20㎡(12만6천8백44평)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와 함께 오피스텔 주차장 확보 기준을 현행 1백㎡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목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양천구는 10월중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목동 상업지역에 들어설 계획인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순수 오피스텔 면적 비율이 80%선이어서 용적률이 현행 8백%에서 5백% 이하로 축소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 억제는 물론 지역별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별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추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 수년간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건축을 무제한 허용, 도시 난개발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 후에 내놓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서울지역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총 4백88건 4만1백63실로 오피스텔 건축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허가 건수인 5백27건 4만7천3백93실에 육박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