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에 따른 주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 및 후유증 등으로 앞으로 대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5일 대전시와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각 구청에 66%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100% 주민동의를 받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주택공사도 현재 보상을 마친 중구 용두1지구와 80% 보상이 이뤄진 동구 신흥지구 사업은 그대로 밀고나가되 현재 보상을 준비 중인 동구 인동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공은 또 현재 협약체결된 동구 삼성1지구과 천동1지구도 주민 협의가 제대로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동구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5개 지구와 중구의 2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주거나 각 구청에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주공의 이 같은 조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익이 거의 없는 데다 주민들에게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도 일부 지구 경우 주민의 거센 반발과저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1995년 4월 착수, 2005년 말 완공 예정인 중구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총사업비 1천242억원)의 경우 74%의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채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이 씻기지 않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