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절반 이상은 이달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급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됐지만 이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가 지난달 말부터 수요자 1천7백55명을 상대로 조사해 3일 밝힌 설문결과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경과기간인 2개월내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5%인 9백67명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9%(5백14명)에 그쳤다. 이밖에 12%(2백10명)는 '급매물 위주로 소량 나올 것',4%(64명)는 '고급주택 이상 평형만 약간 나올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것이라는 심리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