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기존 시가지의 과밀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의 구 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지역별로 제한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침·훈령 등 하위 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의하면 기존 시가지 가운데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각종 개발시 용적률을 허용치의 절반까지 제한하는 등 건축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