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최고 7배나 많은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시(市)는 무분별한 도심녹지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자연녹지 38필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모두 270억원을 들여 이중 14필지 2만5천여평을 매입했다. 그러나 시가 지급한 보상비는 개별 공시지가보다 5.5∼7.1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매입한 중앙동 임야 550평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당 14만원이었으나 보상가는 평당 100만원이었고 공시지가가 평당 17만원에 불과한 문원동 임야 3천700여평도평당 100만원씩에 매입했다. 또 관문동 산 11의6과 산 11의17 임야에 대해서도 평당 18만원인 공시지가의 5.5배인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이 일부 허용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토대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며 인근 지역에 비해 비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