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충남천안 및 아산시에서 대지나 논, 밭, 산 등 토지를 2회 이상 사들인 1천283명과 한꺼번에 2천평이 넘는 땅을 산 585명 등 1천868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나대지나 전답,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매입한 3만1천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기간 천안.아산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천933명으로 이중 2회 이상 매입자 1천283명(12.9%)의 매입 건수는 2천880건(25.5%), 매입 면적은885만8천㎡(268만평, 29.8%)이었다. 이들의 매입 면적은 500평 이상이 1천203건인 반면 100평 미만은 693건에 불과,대부분 나대지보다 면적이 넓은 논, 밭, 산 등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 50대가 천안 성환읍 대지와 밭을 9회에 걸쳐 7만1천700㎡(2만1천689평) 사들인 경우도 있었고 수도권에 사는 70대가 천안 북면에 논, 밭, 산을 한꺼번에 45만9천788㎡(13만9천86평)나 매입하기도 했으며 서울 거주 10세 아동 2명이 아산과 천안의 산과 논 4천-5천평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과 연령, 소득, 실수요 또는 단기전매 여부 등을 조사, 투기혐의자를 걸러내 양도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따져 적절하게 조치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산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23개리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천안시 18개동.2개읍 등 242.4㎢(7천330만평)를 2005년 4월7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2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도 330㎡(100평) 초과에서 200㎡(60평) 초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 필요하면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명단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