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시 시세(時勢) 개념의 '건물공시지가'가 도입되는 등 현행 재산세 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현행 재산세 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내부검토와 여론에 따라 '건물공시지가' 도입 등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공시지가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에 관련된제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개념을 합한 것으로 토지가치 개념이 거의 포함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특히 건물공시지가가 도입되면 실제로 거래되는 해당 건물의 시세가 재산세 산정시 반영될 수 있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또 현행 구세(區稅)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국세(國稅)나 시세(市稅)로 바꾸고 부동산 과열지구인 경우 과세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재산세 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벌인 뒤 자치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과세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아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건물공시지가 도입 등 재산세 개편을 위한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