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개발사업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가 대형 건축물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대형 건축물 2건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상태"라며 "현재 평가서 작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최종 결정,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건축물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서울상공회의소(지하6층, 지상20층, 연면적 12만1천380㎡) 건물과 구로구 구로동 애경게이트웨이프라자(지하7층,지상 27층.연면적 12만2천358㎡) 건물 등 2곳이다. 시가 새 조례를 시행하는데 따라 30층 이상 정도의 초고층 건물인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 건축 사업 등 27개 개발사업의 경우 에너지 소비 최소화, 기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 폐기물 관리, 충분한 녹지 확충 등과 관련, 미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인.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도개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올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