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내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키로 한데 대해 서울 강남구가 재산세 적정 인상률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세금 중과방침을 지자체가 처음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는 29일 행정자치부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 방침과 관련, 재산세의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다음달 학계나 조세 관련단체에 연구용역을 준 뒤 적정한 재산세 인상률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한 재산세의 적정한 인상수준이 정부 방안보다 낮을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결정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세수를 지역내 교통이나 환경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당초 부동산 투기과열지역내 아파트의 재산세를 내년부터 23%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상키로 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 연말에 최종 인상률을 확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 인상률은 정부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강남구가 재산세 인상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서초 송파구 등도 자체 기준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중과 대상 아파트(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가 몰려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서울의 '강남 빅3' 구청들은 아파트 재산세 중과 방침 발표 이후 조세저항 등을 들어 반발해 왔다. 주용석 기자 hoh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