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경남 진주시 대안동의 `몰에이지1030'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를 한 부동산임대업체인 몰에이지1030㈜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허가관청인 진주시로부터 지상 8층짜리 건축허가를 받고도 지상 12층 건물을 신축해 지상 9층 이상에 영화관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상가의 지하층이 중앙로 지하상가와 직접연결돼 고객유인효과가 큰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