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의 24% 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가 최근 31개 시.군을 통해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면적 1만190.020㎢ 가운데 23.5%인 2천399.29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 415.486㎢.제한보호 1천983.811㎢)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87%인 2천77.055㎢가 한수이북에 위치해있다. 이밖에 비행안전구역 663.444㎢, 미군 공여지 198.895㎢, 사격장 70만885㎢, 훈련장 22.864㎢ 인근에 위치한 토지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실제로 도내전체면적의 33%인 3천355.385㎢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시.군별로 보면 연천군이 694.162㎢로 가장 많고 파주시 662.317㎢, 포천군 278.195㎢, 고양시 113.163㎢ 등 순이며, 군포시는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도(道) 관계자는 "이 자료는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며 "경기도내 토지의 5분의 1 이상이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