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살지 않고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앞으로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9일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과규정에 따르면 재경부는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시행일로부터 1년(내년 9월 말까지)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면 종전대로 '3년 보유'로 인정,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앞으로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3채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그로부터 두 달 안에 양도 절차를 마치면 기준시가(실거래가격의 70% 수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