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와 과천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아파트를 재산세 중과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및 제주에 이어 충남 천안.아산지역의 땅 투기혐의자도 이달중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20개 부처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9.4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재산세 중과방안이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됨에 따라 최근 아파트가격이 치솟은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해 12월중 중과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땅 투기 억제를 겨냥,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3개월마다 땅 투기자를 정기적으로 색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천안.아산지역에서 지난해 1월 이후 2회 이상 토지를 사들인 사람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곳은 아산신도시 개발과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개발 호재로 올들어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급증하는 등 투기우려가 높은 곳으로 꼽혀 왔다.


실제로 천안지역의 토지거래 실적은 상반기에만 1만2천4백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 늘었고, 아산도 7천9백11건으로 같은 기간 48.0%가 증가했다.


매입 대상도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인 아산시 배방면과 탕정면, 천안 불당지구 주변 등의 땅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외지인 매입비중이 25∼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황식.현승윤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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