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8일 국세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아파트기준 시가 인상과 세무조사 등 집값 안정대책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세 과세기준을 시가로 전환하고 사전 예보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특정지역 기준시가 인상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간 정책조율 미흡으로 재산세가 최고 90%까지 올랐다"면서 "이같은 난맥상으로 주택정책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 남발을 문제삼았다.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은 부동산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지만 부동산시장은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고,박병윤 의원도 "세무조사로 부동산투기를 잡는 나라는 하늘아래 한국뿐"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국세청장은 "공감한다"면서도 "투기소득에 대해 방관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안들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종근,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권리이전 뿐아니라 양도가액및 취득가액도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2채 이상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값비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는 부동산투기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부동산가격평가협의회'의 구성을 주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