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화성 고양 남양주 일부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재산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 약 15만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50%까지 재산세를 인상한다는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또 고가아파트의 재산세 인상과 직결되는 기준시가 가산율도 크게 높인다. 특정건물 가산율은 3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에만 붙는다. 3억원 초과~4억원 미만 주택의 가산율은 2%에서 9%로, 4억원 초과~5억원 미만은 5%에서 15%로, 5억원 초과~6억원 미만은 10%에서 15%로 오른다. 따라서 기준시가 4억원 초과~5억원 미만 아파트의 재산세는 최고 50%까지 오르게 됐다.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7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66만원에서 내년 99만1천원으로 50.1% 오른다.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올린 데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가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액 증가율은 최고 90%에 달하게 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내 34평형 아파트 재산세는 최고 두배나 뛰는 곳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산세 부과일인 2003년 6월1일 이전에 수도권내 특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 경우 재산세에 인상된 가산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