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를 피해가는 '편법 전매'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일인 17일 각 견본주택에 포진하고 있던 '떴다방'(이동중개업자)들이 '가압류' '공증' 등의 편법을 동원,분양권 전매를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화곡동 '한화꿈에그린'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한 중개업자는 "매수자가 웃돈을 당첨자에게 주고 계약금과 중도금 2회분을 1년간 당첨자 명의로 넣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산다"며 "건설사를 통해 가압류를 걸어두겠지만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말했다. 1년 뒤 웃돈 상승 등을 대비해 추가로 3백만원 정도를 지급,원만한 해결을 위해 타협하는 방식이라고 귀띔했다. 송파구 방이동 '신구블레스밸리',성동구 마장동 '대성유니드' 등 인기 청약 단지의 견본주택에도 중개업자들이 활동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단지에도 2천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 있다. 중개업자들은 당첨자가 1년 뒤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공증서류(밑서류)를 미리 작성한 뒤 매수자와 암거래를 주선하고 있다. 매수자가 웃돈을 미리 준 다음 1년 뒤 당첨자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는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음성적인 분양권 거래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