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자에 대한 1가구2주택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일반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에게 1가구2주택을 적용, 양도세를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체들은 오피스텔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질 염려가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일반주택과 함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일반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국세청으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오피스텔은 1가구2주택으로 중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던 김씨는 1가구2주택 적용으로 상당한 양도세가 부과되자 이에 반발해 현재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밟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1세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보유자는 1가구2주택에 의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 다만 주거용 판정이 애매하고 국세청이 이에 대한 일제단속을 할 계획은 없으므로 설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과세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러한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너무나 애매하며 대부분 임대수익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상품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1가구2주택을 적용, 과세하면 오피스텔시장의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오피스텔 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광고가 불가능해진 점도 이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수익형상품인 오피스텔에 1가구2주택을적용하면 누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 하겠느냐"며 "상품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인과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