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주택 대신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다 주택을 팔자 국세청이 1가구2주택자로 간주,중과세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건축법으로나 건설교통부의 각종 주택정책에서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주택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다. 16일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모씨는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지난 8월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2주택자로 간주돼 3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변경해 1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경우 오피스텔을 집삼아 살았으니 주택이며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돼 세금 감면이 안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씨는 "건축법 등에 따라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과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건축업계는 이번 양도세 부과건이 기존 관례를 깨뜨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오피스텔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치 않다"며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광고를 통해 1가구2주택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왔고 구입자들도 이런 전제 아래 분양받아 왔는데 뒤늦게 국세청이 주택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오피스텔은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 8만4천여실이 있으며 이 중 90%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