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모시고 사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권을 각각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3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특보 주재로 보건복지 노동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10월초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세대주에 전체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분양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 및 자활사업 참가자등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저소득 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율을 30∼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령자적합직종 우선채용대상기관도 현재 1백77개소에서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포함시켜 2백56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3%인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2∼6%로 차등화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 제조업종 사업주에 채용 후 최고 월 6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수강장려금 지급요건을 이직 예정자나 50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로 완화할 방침이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