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설교통부가 명단을 통보해온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서 2회 이상 땅을 구입한 3만1천여명 가운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2회 이상 거래자 가운데 투기혐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뿐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관련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 혐의자,취득·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고 있다. 국세청은 땅 투기가 전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찾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상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1년 이내에 세차례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하고 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실거래가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