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브호텔 건축 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성구 봉명토지구획정리지구의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장대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성구 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봉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예산을 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늘려 통과시켰다. 구 의원들은 봉명지구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보다는 인근 장대토지구획정리지구와 기존의 봉명지역까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 의원들은 특히 봉명지구는 기존의 봉명지역과 장대지구와 20-30m 도로를 경계로 인접한 곳이어서 건축물의 용도지정 등 도심환경에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봉명지구와 함께 장대지구 및 기존 봉명지역까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학술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