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토지 투기혐의자를 가려내는 데는 '토지종합 정보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물론 소유권 변동 내역까지 한꺼번에 파악되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수도권 및 제주도 일대 땅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27일 토지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후였다. 따라서 투기혐의자 조사 착수부터 구체적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보름에 불과하다. 지난 94년 1월 첫 가동을 시작해 97년 7월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토지종합 정보망은 일선 시.군.구가 작성한 토지거래 계약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나 검인계약서(일반지역) 내역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전산으로 입력한 이 자료를 매달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하면 토공은 이를 토대로 전국의 지역별.시기별 지가동향 및 거래동향 등 토지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해 건교부에 보고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종합 정보망에는 땅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지번과 지목 거래사유 거래가 이용목적 등의 토지거래 관련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입력돼 있어 투기혐의자 색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