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재산세 인상안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가 2배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생겨나는가 하면 재산세 인상폭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폭도 실제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행자부의 이번 발표가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과 동시에 공개됐으나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재산세 인상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등 정부가 재산세 인상과 관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건교부가 부동산과열지구내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재산세액의 가산율을 기존 2~10%에서 내년에는 9~25%까지 인상해 재산세를 23~5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국세청도 이날 동시에 아파트 기준시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해 이에따라 재산세가 최고 200%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또 당초 14만5천채 정도가 이번 재산세 인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으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으로 그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조치로 재산세 인상폭도 행자부가 발표한 23~50%보다 크게 커져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중에는 재산세가 한꺼번에 2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로인해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인상폭보다 오히려 높은 불합리한 결과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자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상률에는 부동산투기과열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건물에 부과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의 속성상 이번 대책이 부동산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행자부의 인상안을 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강남과 강북지역, 여타 다른 지방과의 재산세 과세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행자부가 특별가산율 지역차등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과열지역 지정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까지 지속되지 못하면 지역차등화는 사라지게 되고 전국의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만 올려놓는 결과를 낳아 전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50%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해 연말에 (최종 내용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