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대상에 가격이 많이오른 일부 아파트가 빠진 반면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과 수도권 일대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아파트가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송파구의 잠실우성1,2,3차 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지난 4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발표했을 때 평균 매매가가 5억9천500만원이었으나 최근 매매가는 7억500만원으로 18%, 1억1천만원이나 올랐다. 그러나 이날 국세청 발표에서는 잠실우성1,2,3차 45평형이 빠져 이 아파트는 4월 기준시가인 4억5천200만원이 적용돼 기준시가가 시세의 64%에 머물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이후 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 16-20%씩 오른 잠실우성1,2,3차 26평형, 32평형, 43평형, 53평형도 이번 발표에서 빠져 이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58-67%에 그쳤다. 광장동 현대3차 아파트 31평형도 지난 4월 2억3천만원에서 최근에는 3억1천만원수준으로 34%, 8천만원이나 평균매매가가 올랐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광장동 현대3차아파트 31평형, 35평형도 시세의 53%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됐다. 반면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들은 이날 국세청 발표에 포함됐다. 관악구 신림동의 미성아파트나 봉천동 은천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아파트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이번 발표에는 포함됐다. 부동산뱅크의 김용진 편집장은 "국세청이 치솟는 아파트가격을 잡기 위해 충분한 조사없이 급히 기준시가를 올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국세청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기준시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가격과의 차이가 다소 있을수 있지만 현지 중개업소에 대한 시세조사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