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주택공급 시행을 책임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가 분양하는 토지나 아파트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도덕적 해이'의혹이 제기됐다. 12일 토지공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정무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두차례 나눠 분양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21명의 직원이 72억원어치의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이중 18명이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되팔았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은 분양받은지 한 달안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전지구는 2001년 10월 분양 때 평균 청약경쟁률이 90대1,최고 경쟁률이 2천6백19대1이었고 분양 직후 웃돈(프리미엄)이 최고 1억1천만원까지 호가했을 정도로 투기과열이 우려됐던 곳이다. 조정무 의원은 "일부 토공 직원은 분양받은 뒤 20일만에 되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동호인이나 건설업체만 구입할수 있도록 제한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친인척을 끌어들여 임시로 모임을 만드는 편법까지 동원했다"며 "토공직원들이 분양에 참여한 것은 내부정보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 토지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토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는 규정을 폐지했다"며 "규정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공은 99년6월부터 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공급됐다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임대아파트는 7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7년11월에 나왔다가 미분양된 용인수지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36가구는 99년6월 당시 주공 판매부장이 공개청약 절차를 밟지 않고 부동산업자에게 뇌물 2천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