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계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법원의 법정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 등 잇따른 악재로 초상집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11일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중개업계는 `죽을 맛'이라는 표정들이었다. 강남구 대치동 등 일부 업소는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친 시점을 전후해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아예 문을 잠그고 휴면기에 들어갔으며 문을 연 업소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거래가 줄어 영업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오히려 매도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송파구 잠실 저밀도지구에 있는 D중개업소 사장은 "중개업자들 대부분은 법 테두리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 급등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면서 "중개업자들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날 밝힌 일부 중개업소의 세금탈루 및 투기수법을 전해듣고 "투기를 부추기고 단기 매매차익을 올리기 위해 편법을 일삼는 업소는 철퇴를 맞아야 한다"며 "그러나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거나 장기화되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중개업계의 이같은 하소연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 잇단 악재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5일 대법원은 김모씨가 중개업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 법정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년전의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대형 상가나 토지 등을 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일부 업소는 관행으로 받아온 과다수수료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혼선을 빚고있다. 이와 관련, 중개업계에서는 국내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중개업법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달 7일에는 변호사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신청을 반려한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지난해 일단락된 줄 알았던 변호사의 중개업 진입문제가 다시 불거져 있는 상태다. 중개업계는 이와 함께 정부의 `9.4 대책' 이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전반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급감, 영업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