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체 상가 80%를 기준으로 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상인 반발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보호 범위를 90%로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4천만원, 인천광역시(군지역제외), 하남, 고양, 과천, 성남, 광명,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기타 광역시(군지역제외) 1억5천만원, 기타 지역 1억4천만원 이하면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설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가가 경매 등 공개매각될 경우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를 서울의 경우 4천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연12%(월세 전환시 연15%)로 제한한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종 확정된 시행령안을 12일 법제처에 제출, 법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