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구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반환채권 2천만원을 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이에 대해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아들의 병원치료비 5백만원을 집주인에게 사정하여 빌려 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2천만원을 청구하니 집주인은 저에게 친구의 채무 5백만원을 공제한 1천5백만원의 돈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우리 판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전세계약 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 사실을 채무자(집주인)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인(친구)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든지,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이상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유효하게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친구의 임차권이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 집주인에게 2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