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판) 국세청의 2차 자금출처 조사는 대상이 과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심에서 서울시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투기 혐의자들의 유형이 탈루한 사업소득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불법증여 등 투기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확대=1차 조사는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투기바람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사의 목적이 강남지역 투기억제는 물론 투기심리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조사 대상은 서울 전역은 물론 분당 일산 평촌을 비롯한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 모두로 확대됐다. 이들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세대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재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양도대금 등에 의해 자금출처 능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사안별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질 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허위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동산등기 서류에 첨부하거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 이를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취득하는것도 보편화돼 있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자들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상화된 자금추적 조사로 투기바람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해도 투기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화된 투기 유형=연소득 1천7백만원의 회사원 전모(36.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씨는 지난 99년 이후 서울 송파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9채를 순차적으로 취득해 이 가운데 아파트 6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는 등 투기를 일삼아왔다. 특히 전씨는 단기 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을 2천1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양도당시 시세에 의한 실지 양도차익은 3억원 정도로 추정돼 과소신고된 양도차익 2억7천9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2천만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고모(57.서울 강남 거주)씨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부인(52),26세와 23세의 무직인 아들 2명 등 명의로 강남권 등에 23억원 상당의 아파트 11채를 취득했다. 고씨가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2억원과 1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씨는 구입자금을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빼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