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주민들이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제출한데이어 경기도 안산 신길지구와 시흥 능곡지구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10일 청원서를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30년간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이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개발이나 그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원하지 않고 기존의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 존속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를 바랄뿐 택지개발을 명분으로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민들은 덧붙였다. 안산 신길지구는 170가구 367명의 주민 가운데 288명(78.5%)이, 시흥 능곡지구는 30가구 100명 중 67명(67%)과 지구내에 토지가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안산 신길지구는 남쪽의 반월공단과 서쪽의 시화공단에 의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곳으로 건교부는 택지로 개발하려면 조정가능지역 340㏊를 활용할수 있는데도 굳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또 시흥의 능곡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수도권 서남부의 생태 녹지축이 단절되는데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생존권의 위협에 노출될수 밖에 없다는 것. 시민연대 관계자는 "건교부는 주민들은 물론 협의기구인 환경부의 의견조차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며 "이들 지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침해 등의 이유로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잦았으나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건교부와 주민 및 환경단체간의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지가안정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의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린벨트의 땅을 매입해집장사를 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