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모시기위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게 되거나 결혼 등으로 이뤄진 1세대2주택은 일정기간내 양도시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등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형태로 양도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일선 세무서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후 이중 한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 형태로 양도할 경우의 과세여부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결혼이나 노모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2주택의 경우 이중 한 주택이 재건축아파트로 결정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의 형태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년내 양도시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1세대1주택 소유자는 해당주택이 재건축되는 바람에 주택이 입주권의 형태로 변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