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과밀화를 이유로 반려됐던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다시 경기도에 내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낮추려는 경기도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향후 조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시는 9일 주공 3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함께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제출했다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높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은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용적률을 이번 계획에서도 그대로 제시했다. 과천시는 지난번처럼 저층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행 76∼78%에서 1백90%로, 고층 아파트는 1백80∼2백%에서 2백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주차장 광장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단위계획도 당초 원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 심의때 저층 아파트를 제3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층수는 15층에서 12∼13층 이하, 용적률도 계획보다 낮게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 향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의왕시 포일지구 재건축 용적률을 주민 요구보다 50%포인트 낮은 2백50%로 조정한데 이어 과천시 용적률도 하향 조정토록 요구하는 등 용적률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당시 경기도가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